제주, 건축 인·허가 특혜비리 공무원 4명 검찰 조사

2014-05-08 10: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공무원들이 건축 인허가 비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일대 18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최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상수도 허가를 내준 제주도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해당 주택 건축부지는 고지대로 수압이 약해 상수도를 끌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특혜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준 것” 이라며 “바로 옆 토지인 경우 1세대 단독주택 허가까지 불허했던 서귀포시가 상수도 사용량이 훨씬 많은 18세대 규모의 건축허가 내준것을 보면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곳 옆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신청되자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