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승무원 안전교육 '허술'… 운수 종사자 출석관리체계 엉터리

2014-05-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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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캡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명백한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는 지난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의 허술한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7일 새누리당 이노근(노원구갑) 의원이 앞서 서울시의 '서울메트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2013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이미 안전교육 출석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이 지적된 바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따르면 운전ㆍ관제업무 종사자는 분기 6시간 이상, 기타 종사자는 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운전 업무종사자(실승기관사ㆍ차장) 등에게 전자신분증 태그 형태로 안전교육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종료되는 실습현장(전동차 및 지하철 운행)에는 전자신분증 태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실승기관사나 차장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에 참석자 서명 및 교육 담당자의 확인날인이 포함된 서명부를 만들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서울시가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서도 개선은 커녕 당장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이때 서울시는 교육출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참석자의 중간 이석 및 대리출석 등을 방지하는 한편 승무원 교육 내실화를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는 운전이나 관제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실해질 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더 엄격한 안전교육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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