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부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 회사가 동부제철, 동부CNI, 동부건설 등 동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규정보다 많이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동부증권과 함께 금융당국 검사 대상이었던 유진투자증권은 동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한 뒤, 동부증권에 되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규정상 대기업 계열 증권사는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최대 인수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계열사 회사채 편법 지원 여부를 점검했지만, 부당 지원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