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시간 뉴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3명을 구속했다. 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사고 #세월호 #침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