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솔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 계약이전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오는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에서 만기 및 약정 금리 등 기존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솔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재개 이후 통장변경,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솔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조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으로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투자금 중 일부는 회수 가능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