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 "못하겠다"

2014-05-02 04: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한 일본측 원고의 변호를 맡았던 미국의 대형 로펌이 법률대리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언론은 가주한미포럼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일본계측의 변호를 맡았던 메이어 브라운 로펌이 법률대리 역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내 상위 20위권인 브라운 로펌의 법률대리 포기로 이 소송은 변호사 3명이 활동하는 윌리엄 디클러크 로펌이 맡게 됐다.

한편 이번 브라운 로펌의 중도 포기는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