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야영)·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 적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일부터 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공단은 5월 연휴기간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피소 주변의 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산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비박(야영)·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아토피 예방 캠프 연다 공단 측은 “황금연휴 기간 중 신록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밖에서 비박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1차 위반 때 10만원, 2차 위반 때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환경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