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야영·야간산행·산나물채취 등 집중 단속

2014-05-01 18:34
  • 글자크기 설정

비박(야영)·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 적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일부터 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공단은 5월 연휴기간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피소 주변의 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산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비박(야영)·야간산행·샛길출입·산나물채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측은 “황금연휴 기간 중 신록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밖에서 비박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1차 위반 때 10만원, 2차 위반 때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