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피해 환자 찾아내고 '피해구제' 돕는다"

2014-05-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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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피해자 등 석면 피해구제 신청 대행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당국이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1일부터 고령 및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와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들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피콜은 환경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의 발급 등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올해 3월부터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들에게 우편과 전화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11년 7월 첫 시행했으며 우편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편과 전화 안내 후 응답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직접 방문이 실시되며 기존의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건강관리 확인,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대행,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 질환사망 의심자의 유족 1794명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안내된 바 있다. 이 중 457명이 피해를 인정받아 137억원을 지급받았다.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 원)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최대 약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 인정에 한해 사망자 유족이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최대 약 3500만원)를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석면 피해구제제도 이후 석면건강피해자 864명, 특별유족 513명 등 총 1377명에게 약 238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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