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설명회가 제주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오는 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반영하여 교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초·중·고 교감 또는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9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및 시·도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선 안된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된다.
이 법의 취지는 공교육 운영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데 있으며 특히 학교 내 평가가 사교육을 촉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안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범위,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및 범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기준과 절차, 법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방법, 징계 및 행·재정적 제재 관련 기준과 절차, 시정·변경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이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