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동양증권 서명석 사장이 법원에 나와 이 회사 정진석 전 사장이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에 대한 보상을 모든 영업직원에게 약속했었다고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조3000억원대 CPㆍ회사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서 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현 회장 최측근인 정 전 사장이 동양증권 전체 영업직원을 상대로 CP 판매를 독려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동양그룹 CPㆍ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현 회장ㆍ이혜경 부회장 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검찰에서 사기성 CPㆍ회사채 발행 시기를 2013년 2~9월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동양그룹 부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만큼 사기 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동양그룹 분식회계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다"며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ㆍ2011ㆍ2012년에 걸쳐 허위 재무제표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기간 매출을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씩 과대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런 이유로 검찰 측에서 사기 피해액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해액이 2조원에 맞먹는데도 검찰이 기간을 제한해 피해액을 1조3000억원으로 줄였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이날 현 회장 일가가 동양그룹 비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