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연장시기가 됐을 때 은행은 다시 한번 전화로 연장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