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대출 연장' 전화만으로 가능해진다

2014-05-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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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사전 안내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연장시기가 됐을 때 은행은 다시 한번 전화로 연장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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