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8일 단체협약 개정안 15개항과 신설 요구안 6개 등 모두 22개 요구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회사는 먼저 노조 방문자의 출입 제한(단협 제11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노동단체의 사내 노조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휴일노동 임금 축소(제 48조), 월차휴가 폐지(제 50조), 연차수당 축소(제 51조), 생리휴가수당 폐지(제 52조)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회사의 요구안에는 또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약정임금'으로 바꿔 사용하자는 것도 포함됐다.
노조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4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단협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노조가 제시한 협력업체 관련 요구안은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비롯해 협력사 직원 장학금 정규직과 동일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