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적채무조정절차 업무협약 체결

2014-04-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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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홍영만 사장(오른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이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적채무조정절차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가 관리ㆍ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중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우선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캠코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교육도 지원한다.

캠코는 법원과 협의를 통해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채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도와 이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의 악성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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