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2014-04-29 13: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대생 이모(20)씨에 대해 "이씨가 앞으로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폭행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