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대생 이모(20)씨에 대해 "이씨가 앞으로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폭행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