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경 조사 받는 선원들 "그때 구했어야 했는데"

2014-04-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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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아주경제(진도) 김동욱 기자=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로 선원 3명의 체포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조기수 이모(55)·박모(58) 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선박직 승무원 대다수가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 씨 등 3명, 1등 항해사 강모(42) 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1등 기관사 손모(57) 씨는 체포됐고, 이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모두 15명으로 전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배를 침몰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한 세월호 선장 모습.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선박 운항과 검사와 관련해 참고인 8명, 출항 전 선박 점검과 수리 상태를 살피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6명, 선박 증톤과 복원성 검사 관련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 문제 등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가운데 탑승객을 구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 등을 호소,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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