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실시한 선운정사 감사결과를 공개, 문화재자료 지정 관련과에 대해서는 ‘부서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운정사의 돌 부처상 문화재 지정 의혹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2월 30일 석조불상 문화재자료 지정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조작 의혹 제기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는 선운정사 돌부처상을 도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에 앞서 3명의 전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도가 만들어 제출한 검토의견서에는 3명의 공동의견인 것처럼 작성·제출하면서 문화재위원회는 2011년 9월 선운정사 돌 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도 감사위는 “문화재 관계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처럼 의혹을 불러일으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며 “도문화재위원들은 관계 전문가 3명이 찬성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문서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0년 8월 전자우편으로 받은 현지 조사 의견서를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선운정사 석조불상 보호각 역시 시공내역이 승인 없이 변경되는 등 집행내역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제주경실련은 “개인사찰 확장 건립을 위해 5억원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며 “뾰족한 지원 방안이 없자 허무맹랑한 근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했었다.
아울러 선운정사 석조불상의 경우 도난품인데다 보관경로가 불분명한 점,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점을 들어 “현 도정을 이 예산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돌 부처상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도감사위 감사결과, 선운정사 석조불상 보호누각 설치사업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A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추진됐다.
석조불상 보호누간 건립과정에서 시장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시공 내역이 바뀌는 등 5개 공종에 대해 임의로 설계가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억3311만원 상당이 당초 신청서상 공사비보다 적게 소요됐다.
도감사위는 앞으로 제주시장에 선운정사 보호누각 건립사업 관련 5771만6000원의 보조금을 감액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인 돌 부처상은 충남 계룡시 한 무속인 집 마당에 있다가 1988년 신원미상 매매업자에 의해 대구시 모처, 골동품상, 경북 포항시 충효사를 거쳐 2008년 선운정사에 의해 제주로 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