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기관경고'…비리 무더기 적발

2014-0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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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37건 지적사항 중 22건 기관경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재)제주테크노파크가 부적절한 인사관행, 직원 복무관리 및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소홀히 하면서 용역사업과 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7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모두 37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2건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와 연관된 직원 20명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징계 1명, 훈계 11명, 주의 8명) 요구했으며, 재정상 125만원을 추징토록 하고 15건은 현지조치 했다.

이날 주요 지적 사항으로 직원 A씨의 경우 도외 출장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출장여비 122만여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생장환경 통합관리 모듈 제작 용역’ 사업에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선정과 결과물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연구논문 및 특허 출원을 하면서 주 연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출장 등 복무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또 유기 계약 근로자는 1년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연구원으로 신규채용 한 직원을 평가도 없이 8개월여 만에 3급 부장 직무대리로 임용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진 점에 훈계조치 했다.

아울러 연구원 2명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48일이 지나서 사표를 수리 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적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사례와 제주형 고부가가치 아열대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U-IT 생장관리 시스템개발 사업 시행 시 공모 없이 사업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 한 사례 등이 대해서도 똑같이 주의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할 화재보험료 1496만여원을 자체예산으로 부담 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했으며 음료 플라스틱 캡(뚜껑) 제작비 2066만여원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고 나중에야 예산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조치 시켰다.

이와함께 지난 2012년에는 연봉조정을 하면서 부서장 3명에게 근거도 없는 주거지원비를, 일반직원 1명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임무인 지적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용역사업과 개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는 점, 직원의 출장 등 복무관리와 부적절한 인사관행 등을 들어 ‘기관경고’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3년도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4일~13일까지 8일간 지난 2012년 5월 1일 이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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