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 후 관련 시행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후 보증서를 교부해야한다.
원사업자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는 지급보증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분야 원·수급사업자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한 것.
이는 현행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개정, 법적 혼란을 줄었다. 이 외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급보증 제도보완을 통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도록 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실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