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해외 '짝퉁' 피해 막는다

2014-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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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소위 ‘짝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이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달 말 주요 분쟁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해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국내 기업의 지재권 소송이 빈번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대륙별 최소 1개 국가 이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외 연계 등을 통해 17개국 현지에서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IP 분야 전문 로펌 47개사를 모집해 전문가 풀을 구성한다.

이번 지원은 주로 분쟁 발생 초기에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분쟁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를 도용해 유통하는 등 모조품 분쟁이 많다”며 “현지 단속기관에 알려 단속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사용 목적이 아닌 소송 목적으로 특허를 늘려 분쟁을 야기하는 ‘특허괴물’들이 말썽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에도 이러한 특허괴물과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은 얘기치 못한 소송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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