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 개시

2014-04-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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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해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발급 신청을 헤야 했다.

하지만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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