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원보수 규정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 노사는 지난 16일 복리후생비 19.2%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합의 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 완료에 따라 정부의 방만경영 관련 조치를 100% 완료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예탁결제원, 전자주총 도입 앞장…"2023 전자투표 행사율 10.21% 달성"예탁결제원, 새 전무이사에 강구현 경영지원본부장 선임 #방만경영 #예탁결제원 #정상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