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무수천유원지’…행정 특혜의혹 사실로

2014-04-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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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봐주기식 행정이 결국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중국자본이 투입된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행정의 업무 소홀과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조사(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협의 요청을 받고 난 후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거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령을 임의로 해석해 사업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법에는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했다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또 미착공시에는 5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대상인 무수천유원지인 경우 마지막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2006년에 이뤄졌다.

감사위는 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임의로 해석한 결과 지난해 8월13일 위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사업시행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같은해 11월14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변경협의를 근거로 사업승인은 위법하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토록 재결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무수천 유원지 사업


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면서 동·식물상 등에 대한 조사 회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등 11개 항목을 수정한 평가준비서를 제출,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과정에서는 소위 부정적인 의견은 고의로 누락시켜 봐주기식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2계절 이상 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과 조사시기가 1회, 조사횟수가 3일에 불과해 환경영향 예측이 어려우므로 환경영향평가 편람에 따라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해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 심위위원 3명이 의견을 누락시켰다.

감사위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되게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관련 부서에게는 주의를 내렸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토록 조치했다.

한편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주)무수레저타운이 첫 번째 사업시행자로 선정 된 후 2002년 핀코리아가 두 번째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에 승인이 실효됐다.

이어 2007년 1월 세번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주)무수천 역시 개발부담금 미납과 장기간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2011년 10월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되자 지난 5월 중국자본인 (주)제주중국성개발이 공매를 통해 인수하고는 (주)무수천과 같은 내용의 '블래파인리조트' 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블랙파인리조트는 무수천 일대 45만1146㎡에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 콘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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