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최대 6.5배로 높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며 매년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의료비와 각종 경제적, 사회적 비용 지출액이 290억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만큼, 서구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며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 서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를 비롯한 각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회 이종민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은 우리 사회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의미가 큰 일이며, 다른 자치단체의 동참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