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소 사육농가와 쇠고기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소 사육변동 내역 신고 및 도축된 소의 귀표관리 및 유통단계 신고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시 5일 이내 지역 축협 또는 낙협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육농가에서 지연 신고하거나, 식육포장처리 업소에서 쇠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고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40만 원, 4회 이상 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