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으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국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항체가(방어효과) 80%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제역 백신 항체가는 소가 평균 97%을 유지 양호하나, 돼지는 농가에서 백신접종부위 화농 우려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항체가가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돼지농가의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미달시 과태료를 처분,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자 북한 접경 6개 시군 돼지 전 농가에 대하여‘14. 4. 14일 ∼ 4. 23일(8일간) 구제역 항체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시군 75농가에서 구제역 항체가 미달(60%미만)로 판정되었다. 해당농가에 대하여는 구제역 재접종 명령을 지시하였으며, 도와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구제역 백신구입현황 및 접종 여부 등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 결과, 구제역 백신 구입 등 방역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6개 시군 외에 25개 시군 방역취약농가에 대하여도 28개반 69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동 기간동안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순경 6개 시군 외 나머지 26개 시군에 대하여도 구제역 항체가 일제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조사결과 항체가 미달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이 땅에 다시는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5월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결정되는 만큼 구제역 예방접종 100% 달성하도록 모든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