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 상담신고(2만3311건)의 무려 22.8%를 차지했다.
특히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