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데 착안했다.
서울시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했다.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제작물은 총 8종으로 모니터화면과 냉장고 스티커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