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대상 축소… 수도권 3억원 이하

2014-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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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계약 체결 분부터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해당한다. 그동안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도 은행별 자체 심사를 거쳐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전세주택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달까지 약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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