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이 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인데도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