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동참

2014-04-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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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정책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청년창업 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1억원 한도로 우수 기술 창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수기술 창업자에게 3억원 한도의 보증금액을 신용으로 지원하고 창업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올해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부터 창업자 대상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 대출 및 보증 대상 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원 대상은 만 20~39세다.

더불어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창업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출·보증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5년 이내 기업이다.

금융위는 기존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재창업자에게도 신규 보증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벤처캐피털 투자 보고 의무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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