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1억원 한도로 우수 기술 창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올해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부터 창업자 대상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 대출 및 보증 대상 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원 대상은 만 20~39세다.
더불어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창업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출·보증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5년 이내 기업이다.
금융위는 기존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재창업자에게도 신규 보증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벤처캐피털 투자 보고 의무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