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모해운은 1989년 영광개발에서 매입한 두둥실호, 두리둥실호 중 두리둥실호는 1995년 6월 기관고장으로 통영~욕지 항로 운항을 중단했다.
세모해운은 또 1995년 세모조선소에서 만든 세월따라호, 바람따라호를 운항했으며, 세월따라호는 잦은 고장으로 승객들의 민원을 받았다.
그러나 세모그룹 부도 직후 (주)온바다는 세모해운의 세월따라호를 인수해 운항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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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관계사로 추정된 (주)가고오고의 선박이었던 페가서스호는 소유권이 세모해운, 온바다, 가고오고로 연이어 넘어갔다.
단순 고장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세모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데모크라시 2, 3호가 잇따라 화재로 전소한 것이다.
1994년 만들어진 데모크라시 2호의 경우 인천~백령 항로를 다니던 2001년 1월 화재로 침몰했다.
같은 해 건조된 데모크라시 3호도 2001년 3월 여수 여객터미널 정박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전소했다.
불과 두 달 사이 선박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여객선 사업을 이어갔다.
정부는 세모그룹 부도 직후 사업을 물려받은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 면허를 발급했으며, 각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
당시 해운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는 해상여객운송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상 대표의 이름만 바뀐 세모해운과 온바다는 이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