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말 정부안을 반영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주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산업위 법안소위의 심사도 받지 못했다.
원전 감독 법안은 원전 공공기관이 원전 부품의 구매 입찰과 품질 관리, 조직·인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전 공공기관 임원과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2년간 업무 유관 사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부품 품질서류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원전 운영기관과 유관·협력업체의 폐쇄적인 유착관계가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부품 품질서류 위조, 납품 비리 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설립 이후 퇴직한 간부 가운데 81명이 납품업체 등 유관 업체에 재취업했다. 한수원이 1월 초 인사 쇄신을 위해 발탁한 부사장은 과거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달 17일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원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내규 수준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며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원자력안전법과의 중복 규제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