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DB대우증권이 고객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식을 사고판 사실이 한국거래소에 적발돼 '회원경고' 제재를 받았다. 25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대우증권이 임의매매 관련 시장감시규정과 코스피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회사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작년 10월8일 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고객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