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개가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참조은산업이 제조한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다.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2014년 1월 15일이다.
분집포집효율은 미세먼지·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으로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