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정부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당시 일반상환학자금은 5.7%이고,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 전환은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비상각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양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8개월간 논의 끝에 교문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대출전환과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