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발급은 쉽고 취소는 까다로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2014-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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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여객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대한 현행 해운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받더라도 2년 후에 이를 다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즉, 청해진해운 역시 2년 후에 다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이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면허신청을 이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이가 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어렵게 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신청자는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명서, 선박검사증서사본, 사업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을 첨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부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항로의 기점, 기항지 및 결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사용할 선박의 명세, 운항회수 및 출발도착시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를 기록하면 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받게 되면 해수부 장관은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한 뒤 면허를 발급한다. 총 기한은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는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당장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다.

이처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어렵지 않은 데 반해 이를 완전히 취소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특히 사업면허 취소는 법령을 어긴 해당 항로에 국한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령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역시 전체 사업면허 취소가 아닌 ‘항로별’면허 발급 규정에 따라 인천~제주간 면허만 취소된다.

여수~거문도간 항로의 경우 현재 청해진해운 측이 휴항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면허를 ‘자진반납’ 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 운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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