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금과 파생상품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파생상품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돈으로, 일종의 '대기자금'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규정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전액을 예치하고 있다.
또 주식예탁금 보호를 위해 상계, (가)압류, 담보 제공은 원천 금지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국고채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않는 자산에 국한돼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된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설명이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전체 증권회사가 예보에 납부한 전체 보험료는 총 2539억원에 달한다"며 "증권사들이 매년 254억원을 예보에 강제 납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도 고객의 주식예탁금을 별도로 증권금융의 별도 예치금으로 보장받게 돼,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금융이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가설은 증권시장 저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5000만원 이하의 투자손실에 대해 예보가 보호해주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증권산업 노사간담회'를 마련해 보험료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증권 노동자들과 함께 부당한 보험료 반환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