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비 미지급한 동백종합건설에 '시정조치'

2014-04-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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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종합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전 중구 소재 건축공사업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종합건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대전시 용문동 빌라 설비공사 등 3건을 위탁하고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6억7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사대금 중 2억5000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0만원 또한 주지 않았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수급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백종합건설은 2012년 기준 연 매출액이 125억원 규모로 중견 건축공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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