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방송서비스 Aereo 재판 눈길

2014-04-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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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클라우드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이라는 신개념 방송서비스를 표방해 관심을 모았던 '애레오(Aereo)'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본격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언론은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ABC, CBS,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사가 애레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원고측 방송국들은 애레오사가 공중파 방송국이 제작한 방송컨텐츠를 허가 및 승인 없이 전송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레오사측은 소비자 누구나가 안테나만 있으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대신 수신해서 전송하는 이른바 '방송 수신 대행'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든 스미스 미국방송인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회장은 "애레오사는 방송 컨텐츠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각 방송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저작권법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0달러 이상 하는 기존의 케이블 방송을 끊으면서 훌루(Hulu)나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미국 가정이 점점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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