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22일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받더라도 2년 후에 이를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령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사관련 법안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획득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및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점에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면허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선박 등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명서, 선박검사증서사본, 사업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을 첨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항로의 기점, 기항지 및 결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사용할 선박의 명세, 운항회수 및 출발도착시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를 기록하면 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받게 되면 해수부 장관은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해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