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해상여객운송 면허 취소되더라도 2년뒤 재신청 가능…법령 개정 시급

2014-04-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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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22일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받더라도 2년 후에 이를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령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사관련 법안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획득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이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및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점에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면허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선박 등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명서, 선박검사증서사본, 사업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을 첨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항로의 기점, 기항지 및 결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사용할 선박의 명세, 운항회수 및 출발도착시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를 기록하면 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받게 되면 해수부 장관은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해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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