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언론 특히 방송에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3개 지상파방송과 4개 종편, 그리고 2개의 보도전문채널에 이르기까지 각 방송매체들은 사실상 24시간 특보체제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속보경쟁과 특종경쟁에 따른 오보가 발생하고 관련 가족들에게 무분별하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분노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보 중 피해 현황 통계, 수색과정 등 특별히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동취재단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지난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고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도록 해 정부로부터 재해, 재난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며 주관방송사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운용을 담당한다고 적시하면서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는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에 확인 결과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공동취재단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은 지금이라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중심으로 방송들이라도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따라 제정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는 방송은 물론 언론들이 재난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보도준칙 또한 이미 마련돼 있는 가운데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사상자의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인터뷰를 강요하거나, 장시간 인터뷰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또 ‘재난 등의 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통계 또는 명단 등을 방송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발표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했고 ‘취재할 경우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취재질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최 의원실은 각 방송들이 고시를 지키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율에만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면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을 주더라도 관련 준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한국기자협회가 임시적으로 10개항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각 언론사에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이른 시일 내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언론계 스스로 자율노력도 이뤄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노력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 시급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공동취재단을 운영하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재난보도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는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도 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