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을 받거나,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자격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중 2012년 또는 2013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온라인으로 지정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업체에 대해 5월중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6월초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관련 정보는 대전․충남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42-865-61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