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크레인 요청은 청해진해운에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고를 낸 선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선사 명의로 크레인 요청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에서 빨리 크레인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만 보험처리 분야이고 섣불리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청을 못해줬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가 인양을 담당하는 업체(구난업체)를 선정, 이 업체가 크레인 회사를 섭외해 요청하고 비용을 보험처리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는 것이다.
18일 오전 현재 구조자는 179명, 실종자는 271명, 사망자는 25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18명의 신원만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