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16일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된 벽산건설은 이미 증시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돼 이날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했다. 이날 하락율은 93%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벽산건설의 작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규정 상 상장사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오면 상장폐지된다. 벽산건설은 이날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했다. 정리매매 첫날 전거래일보다 4680원(92.86%) 내린 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리매매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