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27일 공개시장조작(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당시 한은 안팎에서는 사실상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제 6차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27일 개최)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 방안이 실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주금공 MBS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되면 신인도 제고 및 투자수요 확충으로 MBS 금리가 소폭 낮아지고 이와 연계된 고정금리부 대출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지원에 따른 금융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또한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금통위 의결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끝까지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공개시장조작규정 내 위험관리조항이 신설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이 방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MBS의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돼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화정책 수단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통화정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RP매매 대상증권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발권력이 동원되는 단순매입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가 주택금융공사라는 특정기관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이어야 하며, 선례로 사용돼 한은의 통화정책 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 조항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방법상 어떤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대상증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금융공사라는 특정기관의 채권을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주택금융공사의 MBS발행 규모와 유통상황 등을 감안해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MBS를 RP대상증권에서 신속하게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채를 대상증권에 포함했다가 이후 제외시켰던 것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