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1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돼 그동안의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대의견과 별도로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문제와 관련, “그동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향후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1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돼 그동안의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대의견과 별도로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문제와 관련, “그동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향후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