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규 위반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군납업체가 과징금을 내면 군수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경쟁입찰 적격심사(100점 만점) 때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대상인 보훈단체의 일반경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훈단체에는 0.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