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 조치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개발사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지원 컨설팅과 전환 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민번호 미수집 의무를 영세 사업자들이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는 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벤처기업, 창업자), 비영리단체, 영세사업자용 고객관리프로그램‧홈페이지 개발사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지원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이번 무료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