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외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톨게이트 근로자 보험료는 2011년부터 설계에 반영됐으며 이전 보험금은 운영업체 자체부담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5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서울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2명이 사망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영업소 사장이 유족에게 400만원씩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로공사 측은 "톨게이트 건은 외주운영자가 위로금, 경조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 부담으로 추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이라며 "2012년 업무 중 사망한 외주 안전순찰원 4명의 경우 유족에게 단체상해보상금 각각 2억원씩을 전액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주운영업체 내부적인 문제로 경영간섭이 될 수 있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은 "도로공사에서 보험 들어 놓은 단체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외주업체 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들어 놓은 보험에 대한 수급자가 순찰원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수급도 사장이 해서 정상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공은 최근 일부 외주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매월 1인당 20여만원을 빼돌리거나 신입 직원의 상여금을 가로채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