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법령개정 건의 내용에는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유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는 내용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시는 법제처와 617개 자치법규(조례 423개, 규치 194개)도 전수조사해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으며 25개 자치구도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시·구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다.
시는 서소문청사 1층에 불합리규제 신고센터를 열었으며 예약 후 방문하면 변호사,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검색창에 '규제'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까지 22회에 걸쳐 기업·조합·협회로부터 경제·복지·교통을 비롯한 8개 분야의 개선책을 청취할 계획이다.